2024.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포함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 확대
현재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보지만,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물질을 원료로 만든 것도 담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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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연초(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함
변경 후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등을 포함하여 담배를 정의하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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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담배의 정의는 법 시행 이후에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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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 니코틴
천연 연초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화학적 공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니코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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