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까지 넓혀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 확대
지금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보지만, 개정안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도 담배로 봐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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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변경 후
원료를 '연초' 또는 '니코틴' 중 어느 하나로 보도록 넓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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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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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초
담배의 원료가 되는 담배식물의 잎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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