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과 전자담배를 담배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파는 불법 유통을 단속·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에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 포함
지금까지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규정했는데,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도 담배 정의에 포함해 동일하게 규제해요. (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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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1.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해요.
변경 후
1. "담배"의 정의에서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뿐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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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담배의 범위와 전자담배 제조 허가에 관한 기본 규정이에요.
담배 광고 제한과 제품 정보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자담배 성분 분석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조문이에요.
불법 판매 단속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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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니코틴
연초 잎이 아니라 화학물질을 합성해 인공적으로 만든 니코틴으로, 현재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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