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 확대
지금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보는데, 앞으로는 연초, 합성 니코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니코틴 외 물질까지 담배의 원료로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담배"를 가목 연초, 나목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다목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를 확대해요.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예외로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 니코틴
연초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원소·화합물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니코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