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까지 넓혀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담배의 정의 확대
담배의 정의에 쓰이는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혀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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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부분이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목적 규정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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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담배 정의 확대에 관한 제2조 및 제30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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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담배잎(니코티아나속 식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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