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고,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바뀌어 3분의 1 이상 선임하며,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돼요.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져요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해요. 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제382조의3 제1항·제2항).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이 보호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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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해요.
변경 후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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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주총회를 어디서 어떻게 여는지에 관한 기본 규정이 달라져요.
상장회사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이사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범위가 넓어져요.
사외이사라는 명칭과 선임 규정이 독립이사 중심으로 바뀌어요.
감사위원회와 감사 선임 규정도 독립이사 체계에 맞게 고쳐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82조의3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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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맡은 일을 자기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성실히 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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