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넓히고, 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주주제안권 등 지배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해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이익만 우선시되면서 일반주주가 피해를 봐 온 사례들이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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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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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주총회의 개최 방식과 전자적 수단 활용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이사의 의무와 독립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와 주주제안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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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이사
사외이사 중에서도 사내이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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