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임원)의 충실의무 확대
현재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주주'를 위해서도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대주주 위주의 결정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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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4조(소집지)
변경 전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하며,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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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의 의무와 사외·독립이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이에요.
상장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이사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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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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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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