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대규모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전자주주총회 도입·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주의의무·충실의무 명확화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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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변경 전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변경 후
총회 소집 장소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항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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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주총회의 개최 방식과 원격 참여 등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사외이사와 독립이사의 선임 요건과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사의 직무 수행 원칙과 사외이사의 책임 감면에 관한 규정이에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통지와 독립이사 관련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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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관주의의무
이사가 회사 일을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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