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들의 권익과 참여를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현재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만, 앞으로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변경 전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함
변경 후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해야 하며,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의 개최를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