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발의 ·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상장회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지금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어서 합병·분할 때 대주주 이익만 챙기고 소액주주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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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 제1항(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해요.
변경 후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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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42조의14와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 조항)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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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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