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와 운영 방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사의 의무 범위 확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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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4조(소집지)
변경 전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하며,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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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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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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