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충실의무 범위를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돼요
지금까지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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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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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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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맡은 직무를 회사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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