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새로 부여하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은 이사의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주주 공정대우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도 지도록 제382조의3에 새 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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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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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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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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