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도 공정하게 대변하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의무에 '공정의무' 추가
지금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주주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할 의무도 함께 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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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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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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