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주의의무가 명문화돼요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의의무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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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이에요.
변경 후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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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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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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