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사(理事)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현재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주주와 회사' 모두를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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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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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의 충실의무
회사의 경영을 맡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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