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사가 지켜야 할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서, 회사에는 손해가 없어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지금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지키는 것도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사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추가돼요. 즉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도 함께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나머지 문장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회사를 위해 자신의 이익보다 회사(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를 우선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