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넣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와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지금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일하도록 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주주 보호가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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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제1항(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해요.
변경 후
'회사를 위하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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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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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맡은 대상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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