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상장회사 이사에게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사의 공정의무 신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 편을 들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문화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이사의 결정이 소수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에게만 유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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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및 공정의무)
변경 전
이사의 충실의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이사의 충실의무 및 공정의무'로 바뀌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편향됨이 없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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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542조의14는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제635조제4항제3호는 시행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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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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