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주주가 직접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신설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열지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로 원격지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감염병 위험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춰 언택트 시대에 부응하는 총회 방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4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총회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일부가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참가하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주주총회
주주 일부가 총회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참여해 의결에 참가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