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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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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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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