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생각해서 일해야 하고, 상장회사는 전자투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지금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하게 일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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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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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제542조의14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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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회사(이번 개정으로는 주주까지)의 이익을 우선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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