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충실의무를 넓히고, 상장회사 이사의 보수를 정할 때 보수정책 자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 추가
지금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함께 총주주를 위해서도 충실히 일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요. 발의 의원들은 지배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회사에는 손해가 없어도 소수 주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보고,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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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에 회사와 함께 '총주주'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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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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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회사(및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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