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및 범위 설정
이 법은 형사상·민사상 특례를 적용받을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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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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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효에 관한 규정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며, 유족의 경우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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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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