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없애 피해자의 권리 회복 기회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 개념 신설
이 법이 형사·민사상 특례를 적용할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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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안 제3조)
변경 전
반인권적 국가범죄도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아예 배제해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기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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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배제의 소급 적용
발의 의원들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이미 저질러진 과거 범죄에도 적용(부진정소급효)하려고 해요. 이는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는 헌법상 소급처벌 금지 원칙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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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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