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과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 정의
이 법은 형사상·민사상 특례가 필요한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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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를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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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우선 적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관련된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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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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