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적용 배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정권 시절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적용 배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법을 마련해요.
제도 도입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폭력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