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이미 확정된 판결도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해요
이 법의 형사·민사 특례를 적용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안 제2조에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공소시효)
변경 전
현재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도 일반 형사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시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아 언제든 처벌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의 시행일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의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