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고, 이미 패소한 피해자도 다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로 정의해요
이 법의 형사·민사 특례를 적용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두는 조문이에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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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공소시효 배제)
변경 전
지금은 일부 극히 예외적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공소시효 적용배제가 인정되고 있어요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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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특례는 부진정소급효
부칙에 따르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부진정소급효가 적용돼요. 즉 법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는 적용되지만,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까지 되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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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기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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