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가혹행위·사건조작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로 정의해요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상해치사,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사망, 수사·공소 담당 공무원의 사건 조작·은폐 범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별도 범주가 없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5·18 관련 범죄 등 일부에만 공소시효 배제·정지 특례가 적용돼요.
변경 후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 상해·폭행 치사, 군 지휘관의 중상해·사망 초래 범죄, 수사·공소 담당 공무원의 사건 조작·은폐 범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새로 정의하고, 이 범죄들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공소시효 적용을 아예 배제하며 그 효력이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돼요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났으면 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전 발생한 청구권에 배제 규정이 적용돼요. 이런 소급 적용 방식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