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 생산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 도입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생산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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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2027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시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제144조의2에 따른 환급 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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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 생산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100조의35에 따른 세액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에 따른 환급 특례는 해당 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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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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