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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국가적 장려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