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의 실질적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이 이익이 발생한 기업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초기 투자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는 첨단 기술 기업들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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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등에 대한 환급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한 금액 중, 당해 연도 세액이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미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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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급 및 양도에 관한 특례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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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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