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이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세금 혜택을 직접 환급받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 보완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세액공제 방식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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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 중,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미공제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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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투자했지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 이후부터는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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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의 안전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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