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 및 판매 시 세액공제 혜택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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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했어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특정 제품을 생산하여 2035년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생산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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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생산 촉진과 세액공제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환급받는 규정이에요.
국가전략기술 관련 미공제금액의 환급 권리를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존 조문의 유지 및 기타 행정적 처리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투자에 따른 환급이나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는 해당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시설 투자의 경우 그해에 투자한 분부터, 제품 생산의 경우 그해에 생산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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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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