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이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제1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제144조의4(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제144조의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