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생산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 신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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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반도체는 2031년)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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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나중에 처리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 세액공제가 겹칠 때의 처리 방식을 정의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급 관련 특례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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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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