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결손 기업은 못 받은 공제액의 절반을 미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생산에도 세액공제 신설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에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에만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생산 단계까지 혜택이 확대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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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 제조시설에서 생산하는 기업에게 생산비용의 15%를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되,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세액의 10%를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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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국내생산 세액공제(제100조의35)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선환급 특례(제100조의36)는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월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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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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