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와 판정 신청 통지제를 도입하고, 무단 수출·해외인수합병에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파악해요
정부가 어떤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 직권으로 판정을 신청하라고 통지할 수 있고, 통지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내야 해요.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거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록제도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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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산업기술의 범위)
변경 전
산업기술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력기술이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빠지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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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지원 조직·내용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하는 조문들이에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와 제재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금지되는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조문들이에요.
기술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벌칙, 과태료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기존 보유기관도 등록해야 해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도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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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점유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유출되면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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