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의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유출죄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쓰일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20억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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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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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임시 압류 등을 규정한 제14조의4는 이 법 시행 이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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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 관리하는 첨단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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