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법원의 임시 압류 조치와 국회 보고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행위를 한 경우만 처벌하던 것에서,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을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목적범만 처벌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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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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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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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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