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산업기술을 고의로 빼돌린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가 아니라 무조건 5배로 정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의적 침해 시 손해배상액 5배로 상향
지금은 법원이 산업기술을 고의로 유출·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걸 손해액의 5배로 배상액을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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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운 배상액 기준은 시행 이후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청구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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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침해행위
법으로 보호되는 산업기술을 몰래 빼내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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