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해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서, 징역형 하한을 높이고 이득액이 클 때 벌금도 더 무겁게 매기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징역형 하한이 높아져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게 할 목적으로 유출 행위를 하면 지금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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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벌칙) 제1항
변경 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변경 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고, 병과하는 벌금도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바뀌어요. 다만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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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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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지정한 산업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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