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판정·등록 제도 신설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제9조의2 신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관리하는 제도(제9조의3 신설)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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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산업기술의 범위에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력기술 항목이 삭제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신기술이 새로 산업기술 범위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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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기술의 범위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절차와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부정한 수출이나 기술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처벌을 규정해요.
기술 보호를 위한 시설 지원과 업무 수행자의 보안 의무를 강화했어요.
시행일과 등록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새로 만들어지는 등록 제도(제9조의3)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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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 관리하는 산업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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