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신고 절차 명확화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개발한 핵심 기술을 해외로 내보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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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변경 전
승인 대상 외 기술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미승인·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수출한 경우에 대해 조사 의뢰 및 심의를 거쳐 조치를 내릴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승인과 신고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의 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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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기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보안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외 인수·합병 시의 절차와 관련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 위반이나 협조 거부 시 부과되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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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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