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제안이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조사 의뢰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사전 승인 등(안 제11조)
1)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2)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미승인 또는 미신고의 경우에도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명하도록 함.
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등(안 제11조의2)
1)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대상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상대방인 외국인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미승인 또는 미신고의 경우에도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명하도록 함.
다.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11조의3 신설)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제11조의3(이행강제금)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34조(비밀유지의무)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