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더 강력하게 막고, 기업의 부담은 줄여주는 기술 보호 강화 법안이에요.
기술 탈취 행위 차단 및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술을 훔치기 위해 접근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유출 행위에 포함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한 경우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대폭 높여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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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술의 판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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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안보센터 지정과 기술 판정 및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의 수출 절차 간소화와 해외 인수 시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술 유출 행위의 금지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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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유출될 경우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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