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등록 절차 강화
기관이 스스로 기술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판단하여 기술의 핵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기관이 스스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기관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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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절차와 정보 등록,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술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개선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확인된 기술 보유기관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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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가치가 높고,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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