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높이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판정·등록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제9조의2)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제9조의3)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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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대상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권으로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가 의심되는 기업등에 직권으로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통지받은 기업등은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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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핵심기술의 판정과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압류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출 현황 보고와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안보 범위 확대와 신고자의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4조의2·제14조의4는 시행 이후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제34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유출·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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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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